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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91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의 손님으로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0. 02:20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무대 앞에서 앉아있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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