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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00:1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7단지 사거리 앞길에서 C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며 뒤따라오던 피해자 E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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