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손된 유리창이 피고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모욕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주거침입에 항거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흉기휴대협박 및 흉기휴대주거침입 범행 당시 정신병적 환청에 의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화가 난 상황에서 피고인 주거지 부엌의 출입문을 힘껏 밀었고, 이로 인해 위 출입문이 벽에 부딪히면서 유리창이 깨진 사실, ②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소유자는 J이고, J은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D의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