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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1620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40,650원 및 그 중 24,705,662원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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