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1840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027,397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8,027,397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