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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13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에서 일명 '체리마스터'라는 등급 미분류 성인 오락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일일 평균 5만 원상당 수입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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