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24 2013고단1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 미분류 게임기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31.경부터 2013. 1. 7.경까지 원주시 B, 3층에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남겨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