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16 2016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17.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 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4.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 명품 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토 현로에 있는 신월 삼거리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