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0. 12. 3. 20:2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게 하고, 그 후 위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위로 배 부위와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담확인서 사본(증거기록 제84쪽), 메모장 기록 사본(증거기록 제71쪽 이하)
1. 피해자가 그린 안방 내부그림(증거기록 제69쪽), 가구배치도(증거기록 제149쪽),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이 법정에서 '자다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와 남편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