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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8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범죄사실 기재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 210호(이하 ‘210호’라고 한다

)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210호를 자신이 머물던 이 사건 호텔 209호(이하 ‘209호’라고 한다

)로 착각하고 들어간 것일 뿐, 주거침입과 강간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적도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210호에서 잠을 자던 중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온몸을 더듬고 뽀뽀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이 배 내지 가슴 정도까지 올라와 있었으며, 피해자의 팬티가 반 정도 아래로 내려가 있고 생리대가 반이 접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39, 43쪽, 증거기록 12~14쪽), 비록 피해자가 당시 막 잠에서 깨어 정신이 온전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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