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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1 2018고단131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D 시장 내 상가 건물을 10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5. 14:0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상가 건물을 매도할 당시 피해자에게 속아 1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C 씨 본인은 F 와 두 분이 짜고 공모하여 법을 위반, 무시하고” 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 빠른 시일 되돌려 물려주어야 본인, 이세 가족 살아요.

계속 무시하면 인생 포기 한 몸 희생 보복 최고 무서운 보복. ( 중략) 혼자 안 죽는 보복 대문 앞 길거리 미행 계속 뒤따르면 피할 길 없는 파리, 개, 박살. 불행당하기 전 합의 요함. 무시하면 A 인생 끝장내겠다.

( 후략)” 라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등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 14:0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C 본인은 부동산 F와 짜고 공모하여” 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A 남이야 죽든 말든 화병 보복 만약 가하고 행동에 큰 살인 당할 짓한 C 본인 가족 이세 아들 손자 가정 죽든 말든 입니까

( 중략) 반성 사과하지 않으면 죽는 보복 길 뿐 ( 중략) A 죽을 각오 무슨

짓. 범 불알, 화공 독 약, 사재 엽총 구입, 손도끼, 청부, 한 몸 희생 4~5 명 인생 목숨 끝장

길. ( 중략) C 본인 맞아 죽기 전에 앞에 이세 먼저 보복당해요.

( 후략)” 라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등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편지( 봉투 및 협박 편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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