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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8 2014고정18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2012. 2. 9.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인터넷 한게임(http://www.hangame.co.kr) 포커머니를 100억 원당 현금 115,000원에 매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PC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한게임 포커머니를 100억 원당 현금 123,000원에 되팔아 일평균 35,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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