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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6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D를 2012. 11월경부터 운영하였다.

1. 무등록영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월 날짜 미상경 제주시 C 지하 1층에 ‘D’라는 상호의 간판을 걸고, 실내에 컴퓨터 5대(4대 손님 제공, 1대 카운터 설치)를 설치하였다.

이때부터 2013. 1. 29. 18:30경까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 상대로 인터넷게임시설을 제공하여 약3개월간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게임 아이디(E)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한게임(http://www.hangame.com)의 '포카, 훌라, 하이로우, 바둑이' 등의 게임머니 100억을 120,000원에 환전하고, 게임머니 100억을 112,000원으로 하여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 하루 평균 60만원, 총 3,800만원의 거래로 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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