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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8고단13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고양시 일산 동구 D 오피스텔 3개 호실 (2018. 1. 9. 1차 단속 전 상호가 ‘E’ 일 때는 314호, 508호, 914호, 단속 후 상호를 ‘F’ 로 변경한 후에는 314호, 508호, 823호) 을 임차 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10. 초경부터 2018. 4. 4. 17:10 경까지 위 장소에서 ‘F’( 구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C가 성매매에 사용될 오피스텔 방을 임차하고, G(G, 예명 H), I, J, K, L 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을 성매매 여성으로, M을 종업원 각 고용하였으며,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N’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였고, 피고인, C, M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을 상대로 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A~E 코스 (40 분 1회 성 교행위 ~ 2 시간 무제한 성교행위 )를 제공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 ~ 21만 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총 6개월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중 4개월 가량은 C가 태국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C를 대신하여 위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12. 28.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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