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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19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20:44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지하철 서울역 3번 출구 내 지하도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처음보는 피해자 B에게 "이 전라도 새끼가 맞아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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