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3. 사단법인 서울기능장애인협회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D의 신청에 따라 2014.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집행법원은 2014. 8. 19.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4. 10. 28.까지 신고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15. 5. 26.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5. 6. 22.로 연기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9. 7. 체스터 주식회사에게 1,202,999,000원에 매각되었다.
마.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2015. 10. 12. 집행법원에 사단법인 서울기능장애인협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2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첨부하여 채권원금을 1,275,000,00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2015. 11. 5.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195,868,436원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에 있어,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당에서 제외하고,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에게 7,676,090원, 2순위로 교부권자(고용, 산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에게 1,924,877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