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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25 2019노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3억 1,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4,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미미한 점 등은 모두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에서 그 양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정상이고, 피고인 B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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