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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노26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 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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