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7:4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손님인 척하며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 중인 병맥주 두 병을 꺼내 양손에 한 병씩 들고 계산대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맥주병끼리 세게 부딪혀 깨뜨린 후 흉기인 깨진 맥주병의 병목을 잡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 안으로 이동하며 “돈을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편의점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깨진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병을 깨는 과정에서 자칫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위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2회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단지 술을 사서 마시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금액은 10,000원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