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3: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에 있는 거물대교 앞 도로를 가현리 방향에서 흥신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차량의 왼쪽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및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13:20경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1-65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에 있는 거물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