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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 앞 도로를 작전동 쪽에서 임학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증거 목록 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주치 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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