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1 2015고단16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10:26 경 B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청룡 교차로를 비전동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