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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0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2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의 볼에 입을 맞추고, D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하는 등 서로 스킨십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D과 키스를 하고, D이 의자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무릎 쪽으로 얼굴을 숙여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에 입을 갖다대자 D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으며, D이 일어나자 D의 머리카락과 볼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2018. 8. 5. 00:3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D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버리자 112에 전화를 걸어 “아는 누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D이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했습니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서로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D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할 당시 D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는 등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고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D에 대한 경찰 피고인신문조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강제추행)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E지구대 경장 F 간의 통화녹음 파일 첨부)

1.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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