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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4 2017고단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5: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 아 튼 빌 아파트 후문 횡단보도 앞 도로를 청과시장 방면에서 아 튼 빌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4km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안개가 끼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 70km 이하로 운행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14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E(69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후 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9 경 위 횡단보도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 검안서

1. 블랙 박스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왕복 10 차선의 도로에서 피해 자가 횡단보도로 무단 횡단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후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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