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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624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인복지 센터’ 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C 노인복지 센터’ 의 실제 운영자( 관리책임자) 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시간 불상경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C 노인복지 센터’ 의 통장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그 계좌의 OTP( 비밀번호 생성기) 의 분실신고를 하여 ‘C 노인복지 센터’ 요양보호 사의 월급 및 ‘C 노인복지 센터’ 의 운영비 등 4,700만원 상당을 지급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C 노인복지 센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정보 충)

1. 거래 내역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 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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