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C ’를 통해 피해자 D( 여, 35세) 을 알게 되어 채팅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6. 10. 중순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과 함께 어린이 대공원에 가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사귈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연락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하자, 그 이후 E, 전화, 문자 등으로 “ 내가 죽겠으니 한번 만나자”, “ 남편과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
나한테 와라” 는 취지로 계속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오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1. 감금 [2016. 11. 1. 경 무렵부터 ~2016. 11. 30.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 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 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 나를 안 따라오면 가족 다 죽인다.
남편 맨 먼저 죽이고 니 보는 눈앞에서 애들도 다 죽인다” 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 자를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고시 텔로 데리고 간 후, 그 이후 무렵부터 2016. 11. 11. 경까지 위 G 고시 텔에서 “ 니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다 죽일 것이다.
니가 지하철로 가는 동시에 나는 택시로 가서 니 네 가족들 다 죽여 버린다” 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화장실에 가고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잘 때도 항상 옆에서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가 위 G 고시 텔을 이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11. 경 다시 피해 자를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로 데리고 간 후, 그 때부터 2016. 11. 30. 경까지 위 I에서 피해 자가 탈출하려고 하면 부탄가스에 가스 점화기를 끼워 불을 붙여 보이며 “ 이거 뼈까지 녹일 수 있다 얼마나 강한지 같이 죽자”,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보이며 “ 같이 죽자” 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화장실에 가고 식사를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