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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01.16 2012가단4677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 1) 망 A은 2003년 2월경 원고와 사이에 무배당 자유시대 상해보험(별지 순번 1.) 계약을, 2003년 8월경 원고와 사이에 무배당 기쁨가득 간병보험(별지 순번 2.)을 각 체결하였다. 2) 위 두 보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① 무배당 자유시대 상해보험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수익자 사망시 사망외 일반상해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5,000,000원 법정 상속인 A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한다

(무배당 자유시대 상해보험 보통약관 제16조 제3항) ② 무배당 기쁨가득 간병보험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수익자 사망시 사망외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연금 일반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의 50% 해당액을 20회 지급 10,000,000원 B A 위 장해연금은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일반상해 고도후유장해 연금담보 특별약관 제2조 제5항). 고도후유장해(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연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

(일반상해 고도후유장해 연금담보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나.

보험사고의 발생 망 A은 2011. 8. 2. 05:00경 주택 내 다락방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다가 거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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