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21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9. 20. 피고 A을 대리한 B으로부터 영광 매실영농법인 근린생활시설 소방공사를 대금 3,600만 원에 도급받고, 피고 국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A의 채무 이행을 보증하였는데,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공급가액을 2,000만 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합계 2,800만 원(=미지급 대금 2,600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공사하도급 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B에게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등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