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 중 ‘C’ 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 증의 1, 2, 갑 2, 3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2014. 7. 4. 90만 원, 2014. 8. 18. 300만 원, 2014. 12. 16. 200만 원, 2015. 1. 25. 320만 원, 2015. 1. 30. 8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대여(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원고는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원인에 ‘2014. 1. 25. 자 80만 원’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예금거래 내역 서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한 사실, ②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85만 원을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90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제를 최고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E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자신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자를 받고 싶다고
부탁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원고가 E에게 투자한 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당시 E을 몰랐던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자를 받았던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