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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19나91473
대여금
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원고의 소개로 C로부터 2017. 6. 경 800만 원을 월 10% 이자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1개월치 선이자 80만 원과 원고의 사무실을 피고가 사용한 차임 60만 원, 원고의 집 기류를 피고가 사용한 댓가 20만 원 등 합계 160만 원을 공제하고 64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가 변제를 연체하여 원고가 C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대여금 원금 800만 원과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이자 400만 원 합산 1,2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를 면제 받은 바 민법 제 741조에 의해 원고에게 위 1,200만 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또 한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 던 원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한 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위 자재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C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또 한 피고가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D 공사를 E으로부터 도급 받고 다시 이를 원고에게 재 하도급하였는데 원고에게 그 댓가로 공사대금의 2% 인 7,392,198원을 받기로 한 바, 그 약정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가. 부당 이득 주장 부분 이 부분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C이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원고가 그 대여금을 피고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 한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 다툼 없거나 갑 제 2호 증, 제 4 내지 6호 증, 을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1개월치 선이자 80만 원과 원고의 사무실을 피고가 사용한 차임 60만 원, 원고의 집 기류를 피고가 사용한 댓가 20만 원 등 합계 16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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