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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222026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은 C 소유의 대전 서구 D 대 203.5㎡와 위 지상 4층 건물(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1. 대전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9. 2.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금 336,700,000원, 이자 41,011,887원, 합계 377,711,887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과 2014. 7. 28.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8. 6.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4. 9. 11.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보증금 20,000,000원 계약금 2,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원은 2014. 7. 28.에 지급 잔금 8,000,000원은 2014. 8. 1.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4. 7. 28.부터 2016. 7. 27.까지

라. 대전지방법원이 2015. 9. 17.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소액임차보증금 19,000,000원을, 대전 서구에 2순위로 당해세 1,569,83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335,834,74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9.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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