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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8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15:00경 울산 동구 C에서, 일명 D와 같이 돈내기 오목을 두던 중, 피해자 E(남, 56세)로부터 “속이면서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상을 뒤집어엎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자칫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83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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