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현금청산자인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은 개발이익을 포함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100,000,000원은 위 부동산의 시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바, 위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원고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4조(거주ㆍ이전의 자유), 제23조(재산권) 및 헌법정신에 의하여 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위 각 헌법규정 등에 위배되고,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헌마1014호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시정비법에 의한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으로서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하나(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등 참조), 위 ‘개발이익’이라 함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의 미실현 이익까지 현재 시점에서 모두 반영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형성된 재건축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참조), 위 매도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이 의제된 매매계약일 당시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인 1,1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