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원심 판시 별지 표 ③항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이 현재 현황은 도로이나 재건축이 추진되면 아파트단지의 일부가 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대지로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대지인 비교표준지의 가액을 3분의 1로 감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