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6행의 “800억 원”을 “850억 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2~14행의 “현금청산대상자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부분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지 아니하여 대물 보상을 받아야 하고, 설령 현금청산대상자라 하더라도 2015년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 상당의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1행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은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인 2014. 9. 24.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도시정비법에 의한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으로서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하나(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등 참조), 위 ‘개발이익’이라 함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의 미실현 이익까지 현재 시점에서 모두 반영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형성된 재건축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참조),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인근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중 기준시점(2014. 9. 24.)에 근접한 2014. 9. 3.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