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17:00경 군포시 C아파트) 1411동 경비실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맥주를 마시던 중 위 여성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 위 여성에게 ‘왜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냐’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아파트 1413동 305호 피고인의 동생의 집에서 흉기인 칼(전체길이 23cm , 칼날길이 12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