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22:1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손으로 위 경위 D의 이마를 수회 밀치고, 눈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G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를 밀치고 눈을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고, 피고인의 전과는 전부 2008년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