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18:50 경 김포시 고촌 읍 이하 불상지부터 김포시 김 포대로 679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범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