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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5 2018고단18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17:4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와 몸싸움을 하던 중, ‘ 남편에게 맞았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키우는 개에게 E을 가리키며 ‘ 물어, 물어 ’라고 명령하여 위 개로 하여금 E의 왼발 정강이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물 물림( 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서, 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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