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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21 2013고단69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95』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 정읍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9,548,000원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매, 공급가액 합계 552,633,000원 상당의 매출계산서를 허위 발행하였다.

『2014고단110』 피고인은 정읍시 F에서 D이라는 상호로 베일네트의 생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2013.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이천 소재 (주)농민사랑에 공업용 랩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3. 4. 말경까지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의 채무가 4억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용자였던 J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30,160원 상당의 보호필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소재 K으로 사일리지 필름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3. 5. 말경까지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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