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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고정12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17: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상 공소장에는 ‘지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고, 수정된 장소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수정한다.

1층 주차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이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과 옷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내뱉고, 손에 들고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확인,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남성인 피해자가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자 자신의 신체의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피고인의 위협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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