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01:00 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 호텔 15 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을 매니지먼트하는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C( 여, 35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공연 스케줄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상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사본 고소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발생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피고인의 위협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