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8. 시크릿테마파크 주식회사(이하 ‘시크릿테마파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2. 28.부터 2013. 4. 30.까지 5회에 걸쳐 시크릿테마파크에 위 보증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시크릿테마파크는 2013. 3. 29. 주식회사 제주아트랜드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같은 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통틀어 ‘피고‘라 한다)에게 2012.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피고와 시크릿테마파크는 2013. 5.경 위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피고가 시크릿테마파크의 원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 2억 원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화장품 매장으로 사용하다가 2013. 9. 12.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2013. 5. 1.부터 2016. 3. 25.까지로 정하고 나머지 조건은 종전 원고와 시크릿테마파크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인 사주인 D와 피고의 실질적인 사주인 E은 2013. 10. 26.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2014. 3. 31.경까지 사용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그때까지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13. 5. 1.부터 2014. 3. 31.까지 11개월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피고에게 1개월 분 차임 700만 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차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