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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노2983
사기
주문

1. 피고인 A, D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2. 피고인 B, C...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A, B, C 양형 부당

나. D(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던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A, D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남 고성군 I 등 10 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함께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토지 매수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6. 3. 10. 경 피해자 운영의 위 J 모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D 이 땅 계약한 것이 설계 들어가서 허가 나면 바로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

만약 허가가 늦어져 한 달 안에 안 나오면 지금 건축하는 목욕탕을 용도변경해서 지불해 주고, 이마 저도 여의치 않으면 계약한 I 땅을 주겠다.

D을 채무 자로, 연대 보증인을 A로 하여 1억 원을 빌려 주면 1 달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약 13억 8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 소유인 부동산들에 모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D은 채무 17억 5,000만 원 상당이 있고, 국세와 지방세 등 1,300만 원이 체납되어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의 상황이었던 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0.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재산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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