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단4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인(피고인)이 피고소인 C에게 파주시 D에 있는 건물을 전전대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C이 2014. 7.경 위 건물에 무단 침입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7. 9.경 C으로부터 월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위 건물을 전전대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