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7. 13.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5경 같은 구 계산동 계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위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