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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7. 13.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5경 같은 구 계산동 계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위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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