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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6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작전동 855에 있는 삼익가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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