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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7 2016고단41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30. 18:40부터 21:3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27세 )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지고 왼쪽 허벅지를 3~4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7. 30. 21:30 경 위 호프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같이 더 계속 놀자. 전철역 막차 시간에 바래다주겠다.

”며 피해자를 DVD 방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최루 액 성분이 들어 있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 자의 입과 눈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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