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22:3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첨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교통 법규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6회나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만으로는 추후 다시는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형사처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2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지체장애인인 피고인이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해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