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25 2020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22:30경 안동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ㆍ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